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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비즈시스템입니다.


퇴직연금 규약 변경 관련하여 공지드립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란 2023.07.12부터 DC/IRP  계좌의 운용상품을 직접 정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후에 사전에 지정한(동의한) 상품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법 개정으로 인한 퇴직연금 규약 변경으로 동의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규약 변경 대비표 (클릭)

근로자 동의서 (클릭)


신한은행 DC 가입자는 하기의 사전지정운영제도 신청서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신한은행-사전지정운용제도 신청서 (클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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