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제36조, 제38조, 제3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제42조,제43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2022년도 보수(소득)총액 신고 방법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흐름도 (업무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3.1.26. | 2023.1.26. ~ 3.10. | 2023.3.31. | 2023.4.17.까지 | 2023년 4월분 |
보수총액 신고 안내 「보수총액통보서」 발송 (공단⇒사업장) | 보수총액 신고 「보수총액통보서」 제출 (사업장⇒공단) | 연말정산보험료 안내 「산출내역서」 발송 (공단⇒사업장) | 연말정산 착오자 변경 신고 (사업장⇒공단) |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 (20만원 이상 2회분할) |
■ 2022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 : 2023년 4월 ~ 2024년 3월
■ 2023년 4월분 급여에서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