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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36383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제42조,제43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


■ 2022년도 보수(소득)총액 신고 방법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흐름도 (업무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3.1.26.2023.1.26. ~ 3.10.2023.3.31.2023.4.17.까지2023년 4월분

보수총액 신고 안내

「보수총액통보서」 발송

(공단⇒사업장)

보수총액 신고

「보수총액통보서」 제출

(사업장⇒공단)

연말정산보험료 안내

「산출내역서」 발송

(공단⇒사업장)

연말정산 착오자

변경 신고

(사업장⇒공단)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

 (20만원 이상 2회분할)

 

 2022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 2023 4 ~ 2024 3

 

 2023 4월분 급여에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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