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 홍보센터
  • 공지사항

홍보센터

2023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율 : 1.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99%(2022년) → 7.09%(2023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2022년) → 208.4원(2023년)
    -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 0.0505%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0.8577%(2022년) → 0.9082%(2023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