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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이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소득을 매년 7월에 결정되어 재정산된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2021 7월 귀속 급여부터 국민연금 금액이 변동됩니다. (2022년 이전 입사자기준)


2021년도 귀속 근로소득 과세자료로 결정된 것이며 해당 금액은


2022 7월 부터 2023 6월 까지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22.07-23.06)


하한액 : 350,000* 4.5% = 15,750


상한액 : 5,530,000* 4.5% = 248,850



2022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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