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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강검진대상자 재공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21년 미검수자는 2022.06.30까지 수검해야하고, 미수검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비사무직자 중 21년 미수검 대상자와 22년 수검 대상자일 경우  2회 받는걸로 공지하였으나

22.06.30일까지 1회만 수검해도 모두 인정된다고 하니 변경된 내용으로 재공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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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대상 : 2021년 일반()검진 미수검자

 

□  연장 항목 : 일반건강검진(·연령별 항목 포함) 및 암검진

       ※ 간암(6개월), 대장암(1)은 별도 연장 없음, 산정특례 등 제외된 경우 추가 등록 가능

 

□  연장 기간 : 2022.1.1 ~ 2022.6.30.

       ※  직장가입자에 한해 ’22.6월말까지 수검하여야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가 가능하며

          검진은 ’22.12월말까지 가능(과태료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1350)

            다만, 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은 2022년 검진을 6월말까지 우선 실시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21년 미수검분 추가 검진은 '22.7월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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