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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2021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2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 2021 4월부터 2022 3월까지는 2020년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납부하고 2022 4월은 2021년 확정된 개인별 근로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확정산출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차액을 추가징수 및 환급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36, 38, 3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

 

 2021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 2022 4 ~ 2023 3

 

2022 4월분 급여에서 정산


건강보험료 : 1.8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86%(2021) → 6.99%(2022)

   ○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6.9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6.51%(0.75%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11.52%(2021) → 12.27%(2022)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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