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 홍보센터
  • 공지사항

홍보센터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방법 및 일정 안내 드립니다.  


1. 연말정산 대상자 : 2022년 1월 1일 현재 당사 재직자


2. 연말정산 제외자 : 

 (1)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퇴직자

 (2) 2021년 총급여액(비과세제외)이 종전 근무지 포함하여 연 13,000,000원 이하인 자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전액 환급됩니다. 


3. 2021년 중도 입사자 : 

 (1) 입사 전 기존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2021년 귀속분)을 수령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메일(tax@interbiz.co.kr), 팩스(02-6280-0436), 우편 전부 가능   


4. 연말정산 방법은 2가지 유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1) 유형1 : 직원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신청 및 홈택스 동의(자세한 방법은 첨부파일#1 참고)를 한 후, 회사가 신고서 작성 하는 유형 (새로운 방식,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 제출자)

 (2) 유형2 : 직원이 홈택스에서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온라인으로 회사에 전송하는 유형 (기존방식)


5. 유형1 (새로운 방식,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 제출자) 연말정산 방법

 (1)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2021년12월28일 공지 후 2022년 1월 11일 마감함)

 (2) 직원은 홈택스(PC,모바일)에서 일괄제공 신청 회사 정보 및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1월 19일까지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은 방법은 첨부파일#1(유형1 홈택스 서비스 동의 메뉴얼)을 참고해주세요.

 (3)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본인의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이 때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삭제 할 수 있습니다. 

 (4)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직원의 간소화 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아 연말정산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5)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한 직원이 홈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서비스 확인(동의)화면으로 자동 안내 됩니다. 

 (6) 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은 작년에 신청된 내용대로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추가를 원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제공 동의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추가는 1월 19일까지 완료하여야 회사에 정보가 제공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

 (7) 직원이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는 삭제 가능합니다. 민감정보로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직원이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정보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연말정산이 종료된 이후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한 자료를 공제 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8) 간소화서비스 미제공 증빙서류(예:기부금영수증)는 우편(오프라인)으로 직접 제출합니다. 


6. 유형2 (기존방식) 연말정산 방법

 (1)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기한 : 2022년 1월 28일 금요일 (경영관리본부에서 수취하는 일자) 이후 제출분은 접수되지 않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세무서에 신고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제출방법(온라인만 가능)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2022년 1월 15일 오픈 예정)에서 신고서 작성(간소화 서비스 미제공 증빙서류 내용 포함) 후 

                                    조회된 증빙서류와 함께 온라인으로 사업장에 전송합니다.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 기존회사의 자료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첨부파일#2(유형2 홈택스 공제신고서 작성 메뉴얼)을 참고 바랍니다. 

                                    간소화 서비스 출력자료(신고서, 증빙서류)는 우편(오프라인)으로 접수받지 않습니다. 

                                     * 2022년 1월 18일경부터 신고서 간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3)제출서류(홈택스,우편, 오프라인) : 간소화서비스 미제공 증빙서류(예:기부금 영수증)는 홈택스(조회/발급-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작성하기-공제신고서 내용확인-기타서류 첨부)로 전송하거나

                                             우편(오프라인)으로 직접 제출합니다. 

 (4)보내실 곳 : 

    - 우편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416, 16층 인터비즈시스템 경영관리본부 연말정산 담당자 앞 (등촌동,더스카이밸리5차)

    - 팩스 : 02-6280-0436


7.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검토 : 2022년 2월 20일경 


8. 연말정산 세액 반영 시기 : 2022년 2월 급여


9. 문의처 : 연말정산 기간 동안 문의는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전용 이메일 : tax@interbiz.co.kr


10. 주의사항 : 

  (1)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신고서와 온라인 전송하신 자료, 홈택스 자료를 토대로 신고하며, 사업장에서 임의 기재하지 않습니다. 

      부당공제,이중공제 등을 받을시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액이 안 보일 경우,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회사제출자료반영하기'를 클릭하면 보입니다.

  (3)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 할 때는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국세청-MY홈택스에서 확인) 수령액을 차감 후 신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유형1 홈택스 서비스 동의 메뉴얼.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 유형2 홈택스 공제신고서 작성 메뉴얼.pdf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