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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귀속 급여부터 국민연금 금액이 변동됩니다. (2021년 이전 입사자 기준)

2020년도 귀속 근로소득 과세자료로 결정된 것이며 해당 금액은 2021년 7월 부터 2022년 6월 까지 적용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이란?

사업장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소득은 자격을 취득한 다음년도 부터 매년 한차례씩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해당년도 7월부터 다음 년도 6월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매년 7월에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을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이라고 한다.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해당 년도 7월 부터 다음 년도 6월까지 적용한다.

전년도 해당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산정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지 않고 자격 취득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계속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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