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연말정산 안내해 드립니다.
1. 연말정산 대상자 : 2021년 1월 1일 현재 당사 재직자
2. 연말정산 제외자 :
(1)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 퇴직자
(2) 2020년 총급여액(비과세제외)이 종전 근무지 포함하여 연 13,000,000원 이하인 자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전액 환급됩니다.
3. 2020년 중도 입사자 :
(1) 입사 전 기존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2020년 귀속분)을 수령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 이메일(tax@inter-biz.co.kr), 팩스(02-6280-0436) 전부 가능
(2)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 기존회사의 자료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입력 시 오류로 인해 신고서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4.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기한 :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경영관리부에서 수취하는 일자)
이후 제출분은 접수되지 않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세무서에 신고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 방법(온라인만 가능)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2021년 1월 15일 오픈 예정)에서 신고서 작성(간소화 서비스 미제공 증빙서류 내용 포함) 후
조회된 증빙서류와 함께 온라인으로 사업장에 전송합니다. 구체적인 전송 방법은 첨부파일(편리한 연말정산 사용자매뉴얼_공제신고서작성)을 참고 바랍니다.
간소화 서비스 출력자료(신고서, 증빙서류)는 우편(오프라인)으로 접수받지 않습니다.
* 2021년 1월 18일(월)부터 신고서 간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제출서류(우편, 오프라인) : 간소화서비스 미제공 증빙서류(예:기부금 영수증)는 우편(오프라인)으로 직접 제출합니다.
7. 보내실 곳 :
(1) 우편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 601호(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인터비즈시스템 연말정산 담당자 앞
(2) 팩스 : 02-6280-0436
8.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검토 : 2021년 2월 20일경, 상세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 입니다.
9. 연말정산 세액 반영 시기 : 2021년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10. 문의처 : 연말정산 기간 동안 문의는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전용 이메일 : tax@inter-biz.co.kr
11. 주의사항 :
(1)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신고서와 온라인 전송하신 자료를 토대로 신고하며, 사업장에서 임의 기재하지 않습니다.
부당공제,이중공제 등을 받을시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액이 안 보일 경우,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회사제출자료반영하기'를 클릭하면 보입니다.
(3)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 할 때는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국세청-MY홈택스에서 확인) 수령액을 차감 후 신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한국어]편리한_연말정산_사용자매뉴얼_공제신고서작성.pdf
★첨부파일 다운로드 : [중국어]2020 Year-End Tax Settlement Manual for Foreigners_Chines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