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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비즈시스템 경영관리부 입니다.


2020년 7월 귀속 급여부터 국민연금 금액이 변동됩니다. (2020년도 이전 입사자 기준)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 과세자료로 결정된 것이며 해당 금액은 2020년 7월 부터 2021년 6월 까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503만원, 하한액 32만원 으로 변동되었습니다.


국민연금7월.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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