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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19년도 보험료와 2019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0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70, 같은 법 시행령 제33~36, 38, 39,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초가 되는 당해년도 보수월액은 사실상 전년도 보험료 정산결과에 따라 산출된 것이므로 당해년도 보수월액은 결국 회계연도가 종료되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산이 필요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므로 4월분 보험료에 부과(추가징수 또는 환급) 하게 됩니다.

, 2019 4 ~ 2020 3월까지는 2018년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 납부하고 2020 4월은 2019년 확정된 개인별 근로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확정, 산출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차액을 추가징수 및 환급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책정]

월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2019년도 보수총액 / 근무월수) * 3.335% (2020년 개인부담률)

월 장기요양보험료 : 월 건강보험료 * 10.25% (2020년 개인부담률)

보수총액 = 과세대상 근로소득 (총급여) + 비과세대상 국외근로소득 + 소득세법 이외 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

  • 2020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경감 적용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코로나19 경감기준은 하기의 표를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월 산정보험료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대상이 아닙니다.

  • 4월 귀속 급여명세서의 전월의료보험 항목 = 2019년도 연말정산 + 코로나 경감 건강보험료 (3,4월 보험료 경감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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