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지침
구분 | 조치 | 사내조치 | 비고사항 |
확진자 | 입원 및 격리통보 (보건당국) | - 사업장 내 출근불가 - 이후 보건당국과 협조 | 대상유형별첨 |
능동감시대상 | 생활수칙안내문 수령 (보건당국) | - 사업장 내 출근불가 - 이후 보건당국과 협조 | 대상유형별첨 |
일반직원 | 보건당국 안전수칙 수행 | - 이상유무 수시보고 - 마스크 부착 의무화 - 손소독제 사용 의무화 |
|
사업장 전담체계 및 대응계획
부서 | 주관 | 계획 |
아웃소싱사업부 | 영업팀장 부서장 | 각 운영과 현황 수시파악 및 대표이사 직접보고 발생 시 보건당국 1339 신고 업무지속계획 수립 (비상근무, 대체인력투입 등) |
본사 | 인사총무팀 | 각 관리자 및 대상자 주요 업무 파악 및 대표이사 직접보고 발생 시 보건당국 1339 신고 신고 사항 파악 및 보건당국과 협조 본사 내 위생물품 구매 및 비치계획 수립 |
[별첨]
- 고용노동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