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 홍보센터
  • 공지사항

홍보센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지침




 구분

 조치

 사내조치

 비고사항

 확진자

 입원 및 격리통보

(보건당국)

 - 사업장 내 출근불가

- 이후 보건당국과 협조

 대상유형별첨

 능동감시대상

 생활수칙안내문 수령 (보건당국)

 - 사업장 내 출근불가

- 이후 보건당국과 협조

 대상유형별첨

 일반직원

 보건당국 안전수칙 수행

 - 이상유무 수시보고

- 마스크 부착 의무화

- 손소독제 사용 의무화

 




사업장 전담체계 및 대응계획

 부서

주관

계획 

 아웃소싱사업부

영업팀장

부서장 

 각 운영과 현황 수시파악 및 대표이사 직접보고

발생 시 보건당국 1339 신고

업무지속계획 수립 (비상근무, 대체인력투입 등)

 본사

 인사총무팀

 각 관리자 및 대상자 주요 업무 파악 및 대표이사 직접보고

발생 시 보건당국 1339 신고

신고 사항 파악 및 보건당국과 협조

본사 내 위생물품 구매 및 비치계획 수립



[별첨]


- 고용노동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지침 참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