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제일의 가치로 생각하는기업
아웃소싱(Outsourcing)이란 ‘기업의 일부 기능이나 활동을 외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영활동, 기술, 원자재 등을 내부에서 조달하는 인소싱(Insourcing)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당초 아웃소싱이라는 용어는 생산 부문에서 시작되었으나, 최근의 아웃소싱은 생산, 디자인, IT, 전문서비스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 분 | 근로자 파견 | 도급/위탁 등 아웃소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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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측면 |
제한 조항 |
26개 업종 지정 최장 2년 - 이후 기간연장 불가 (계속 사용시에 사용업체가 채용) |
기간, 업종 제한 없음 |
운 영 | 사용사업주 직접 관리운영 | 수급업체 업무지시, 수행 및 평가 | |
법적 요건 |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의 요건 | 민법 제 664조, 680조의 요건 | |
관리적 측면 |
현장 관리 | 사용자직접 업무지시 및 지도 | 현장관리자가 업무지휘 (반장회의, 개별상담 등) |
근태 관리 | 파견회사에서 하나 업무지휘권 밖에 있어 관리상 한계가 있음 | 수급 업체 관리 | |
교 육 | 입사초기 신입교육, 업체요청에 의한 교육으로 한정 | 지속적인 집단 및 개별교육 실시 | |
문 제 점 | 2년 한계로 1년 6개월부터 이직 경험을 요하는 업무 어려움 사용자 : 사용회사 &파견회사 |
위장도급 판정시 직접고용문제 사용자는 업무 수급회사 |